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학교용지 매입가격 인하방안을 협의하여,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자체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조성이나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민간개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도로·공원과 같이 학교도 도시기반시설이므로 공영개발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이번에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경우 학교용지비용은 1/2수준으로 인하되어 매년 약 8천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하여 판교지역개발에 맞추어 초중고 학교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기존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도 개정하였다
도시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2,000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및 고등학교 24학급규모 미만의 다양한 학급수의 소규모학교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규모 등에 따라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