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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영식 차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윤수 회장과 면담

기사입력 2005-12-30 1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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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조만간 종교계와 사학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 개정시 사학측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005년 12월 19일 오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계획을 설명하고 사립중고등학교장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1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사학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김 차관은 또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장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못되므로 동 결의를 철회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아울러 12월 20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긴급 이사회에도 교육부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 사학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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