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합뉴스 > IT/과학 > IT/과학일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제정

기사입력 2008-07-01 20:56:53
확대 축소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이하 ‘가산점 규정’)을 제정 발표했다.

이번 ‘가산점 규정’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공통가산점을 현행 3.5점에서 3점으로, 선택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의 중복 평정을 조정하는 등이다.

시교육청은 ‘가산점 규정’ 제정을 위해 ‘교원승진제도 개선업무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 교원 대상 설문조사 및 공개 토론회, 각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의 협의회 등을 거쳤으며 기존 가산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정된 점수를 확정했다.
 
특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해 교육여건 열악 지역 근무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종전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와 교육특구지역학교 근무 경력에 대해 3∼4개군으로 나누어 가산점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지역 교육 균형 발전을 꾀하고 교사들의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진 가산점 부여는 개인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모든 교원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다수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승진가산점 규정을 제정했으며, 이번 승진 가산점 규정 제정으로 대구 교육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승진 임용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록 맨위로 이전글 다음글

덧글쓰기

총 덧글수 : 0

213


학생신문 Section


홈으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