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일정액 상향조정된다. 저축은행에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해지고,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과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안은 소관부처 법령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된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개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은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국정과제”라면서 “남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선불카드 발행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소비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그 동안은 발행한도가 폐지된 상품권에 비해 너무 낮아 선불카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또 규제비용 최소화와 금융거래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 및 전자서명과 함께 별도의 추가적인 고객동의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에 대한 신고·수리 대상을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토록 전환하고,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금과 정책자금 지급창구를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서민금융 기관까지 확대해 급여수령자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지급대상 연금과 정책자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농어민지원, 축산발전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여기에 수익증권 판매와 일부 외국환 업무 허용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시킴으로써 저축은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월평균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리스차량도 렌트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차량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과태료 미납시 리스차량을 가압류하지 않도록 했다.
리스차량 이용자가 교통위반을 할 경우 리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시 가압류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리스회사의 경영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리스차량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부문 규제개선 방안은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한방진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중보건 한의사가 연평균 300명이상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도시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한의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도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대도시 자치구가 있지만 이번 조치로 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관련 기기를 수리할 때 당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성능·구조·정격·외관·치수 등을 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동물약국 설치시 최고 면적기준도 없어진다.
현재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입원실이 없이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정신보건 시설은 방염시설을 갖추기 않아도 된다. 방염시설은 화재발생시 잘 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등 화재발생의 우려가 큰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인 2명의 동의가 있어야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 의료인 1명의 동의만으로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감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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