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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6-09-08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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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교부율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 인상

시·도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 시행 근거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통교부금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에는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지원 확대 이렇게 법률이 개정될 경우, 2008년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의 경우 올해 142천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2010년 208천명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 3·4세아 155천명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도 2010년 326천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한 후,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유아교육 지원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008년부터는 내국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이번 법개정안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년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번 법개정으로 여타 시·도의 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대정부 공동 건의를 하여 논란이 되어온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인상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확대 추진 또한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시·군·자치구가 관할 구역내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초단체 교육경비보조 실적
 
662억원(’01) → 1,004(’02) → 1,526(’03) → 2,039(’04) → 2,515(’05)
올 해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가 작년에 비해 30곳이 증가하여 현재 101곳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에서 운영중인 교육협력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시·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교육지원·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별도 조직 또는 정원승인 등 관련 제도적 지원을 계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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