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 11일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계획은 교원양성, 교원승진·교장임용 및 교원연수 등에 관한 5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평정시 근무성적평정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우선, 연공서열 위주의 교원승진 구조를 완화하고 능력있는 교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승진을 위한 평정시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근무평정에 동료교사의 평가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지표를 개선하여 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경력 및 근무성적 평정점수, 평정기간의 조정 등은 금년 중 법령개정 계획을 마련하여 2007년 3월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 근무성적 평정지표(정성·정량) 개발 등은 정책연구를 시행하여 2007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공모제 지정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로의 지정은 교육감이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등 구성원의 의사를 토대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도 교육감이 직접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15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경력(교육전문직)이 있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심사를 통과하여 공모교장으로 선정·임용되면 해당학교 교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내년 초까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일반학교에의 적용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므로 내년 중에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과 하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7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실시한다
아울러,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을 인정하고 대우함으로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다만, 현재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06. 11월부터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시범실시 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양성기능을 제한하거나 폐지한다
교원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이 교직전문성이 높은 우수 자원을 양성하고 현직교원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한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질관리 체제를 정립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교원양성·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포함한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가칭)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하여 우수인력만이 교사가 된다
끝으로, 교원의 양성·선발·연수 등 모든 과정이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학교현장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선발·연수체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기준과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하고, 신규교사 공개전형방식을 내실화할 뿐만 아니라,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비부담 직무연수 경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포함한 7개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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