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통과된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에서 3년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순 체류 기간은 제외되며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한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부모 중 1인이라도 외국인이면 가능)도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비율도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비율의 경우정원의 3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추가적으로 20%범위 내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했고,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이상 이수한 내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국내 학력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및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권도 강화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은 법령 및 학칙위반시 시정변경명령, 폐쇄, 벌칙 부과 등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 일부에선 이미 서울의 경우 영어권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수가 이미 50%를 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와 해외 영주권 소지자의 외국인 입학을 금지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학교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