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0일(목) 오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교조가 발표한 APEC 공동수업 전국 확대시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1월 7일(월) 전교조 본부가 APEC 관련 공동수업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기로 한 데 대해, 당초 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계기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계기교육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전교조가 새로운 자료를 공개할 경우, 동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업자료로서 부적절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단체에 시정요구와 수업 자제를 촉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고교 교감회의를 개최하여 각급학교에서 계기교육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사례가 적발될 시는 의법조치하기로 했다.